얼마전 매임임대주택을 신청하고나니 서류제출을 하라고 안내가 왔다. 그 서류 중 하나가 가족관계증명서 였다. 등본과 초본은 정부24사이트에서 발급이 가능하지만 가족관계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발급신청이 어렵지는 않으나 준비물이 필요하다! (가격은 무료) 1. 공인인증서 2. 프린터 첫번째,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를 들어간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이라고 검색만 해도 해당 사이트가 검색되며, 아래에 링크도 첨부해두었다.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B[2/6] 가족관계증명서 본인과 부모, 배우자, 자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입니다. 자세히 보기 기본증명서 본인의 출생, 사..